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관리관”이란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촌현장의 안전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농업작업안전관리관 육성 지원사업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4.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
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
3.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ㆍ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
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