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바닷가에서의 해안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바닷가에서의 해안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안폐기물”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닷가”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닷가”를 말한다.
3. “바다환경지킴이”란 바닷가의 해안폐기물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바닷가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안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해안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군수는 해안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해안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등 처리 계획
2. 바다환경지킴이 등 운영 및 관리 방안
3. 해안폐기물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
4. 그밖에 해안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해안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그밖에 바다환경지킴이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① 군수는 해안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안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2. 해안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3. 해안폐기물 발생 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해안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와 처리 지원을 위해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