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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3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3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등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사 비용(마약 검사 등)
2. 외국인등록비용
3. 산업재해보험료
4. 통번역지원, 수송 버스 임차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등
6.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관내 보건지소 및 병ㆍ의원 협약)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담 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