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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문학진흥 및 문학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3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문학진흥과 문학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학진흥 지원

① 군수는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진흥 및 군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홍성군 소재 문학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사업 수행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문학관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7조

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