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절차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 내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OO읍ㆍOO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5.>
위원은 공개모집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 중인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1년 이상 종사 중인 임ㆍ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1년 이상 올라있는 사람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서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등)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5. 12. 15.>
⑧ 삭제 <2025. 12. 15.>
⑨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의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읍ㆍ면장 추천: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 추천: 1명 이내 3. 관내 각급 학교ㆍ기관 및 단체 추천: 1명 이내 4. 노인회 추천: 1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첨 등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다음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8조 각 호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해촉한 경우 주요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등)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또는 2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 업무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참여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사정족수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가적 재난ㆍ비상 상황 등으로 주민총회 추진 및 개최가 현저히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주민 공론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⑩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각종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계획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고,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21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출 수 있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은 읍ㆍ면장이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가 운영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읍ㆍ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와 읍ㆍ면장은 시설 등 이용자가 별표 2의 사용료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 등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학습발표회 개최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출품 및 개최
3. 전국 및 도 단위 주민자치 박람회 및 경연대회 참가
4. 주민자치회 위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5.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마을공동체 사업 등)
6.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지원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지원(차량 임차비, 관용차량 지원)
2. 프로그램(행사) 운영비
3. 급식비(식비, 간식비)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비 구입 등의 경비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자치센터 간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협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홍성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의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3명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교육 및 연수 사업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3.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임원은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장에서 해촉된 경우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5조제5항,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6항 및 제42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 제3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7조제1항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