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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38834

충청북도 진천군의회규칙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진천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진천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5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출장 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
3.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