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진천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진천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공무국외출장은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진천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5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출장 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
3.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