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