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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2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