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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22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장치를 말한다.
3.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력이 저하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유해정보”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학교, 청소년시설,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2.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및 정보 판별력 향상 교육
3.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역량 강화 교육

제6조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ㆍ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및 정보 판별력 향상에 관한 교육
2.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상담ㆍ치유 지원
3.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교내 인터넷ㆍ스마트기기의 이용 지도 및 유해정보 차단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유형별 예방 및 관리
2.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3. 게임 과의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및 관리

제8조

상담 및 치유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