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이하 “서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구체육회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서구체육회의 장, 체육업무담당 부서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