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1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신설,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5.12.11.]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2.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개정 2025.12.11.> 2. 대상포진: 평생 1회 <개정 2025.12.11.>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신설 2025.12.11.> [항 신설 2024.7.11.]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3.> 1.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마.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전면개정 2025.5.13] 2. 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나.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다.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 포함) [호 전면개정 2025.5.13] 3. 삭제 <2025.5.13.> 4. 삭제 <2025.5.13.> 5. 삭제 <2025.5.13.> 6. 삭제 <2025.5.13.> [항 전면개정 2024.7.11.]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70세 이상 구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항 신설 2024.7.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개정 2025.12.11.>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2항에서 이동, 2024.7.11.] ④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항 신설,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5.12.11.] ⑤ 제5조제1항 각 호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5.12.11.>
[제3항에서 이동, 2024.7.1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12.11.]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2.11.>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7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개정 2024.7.11.>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1.>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