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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1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나.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2.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4.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6. “활용”이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1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및 구 관내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구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존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구청장은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유산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구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2.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문화유산돌봄사업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훼손 등 관련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화재 등 방지 교육훈련
5.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ㆍ관리를 위한 활동
2.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3. 전통예절, 의례, 민속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활동
4. 문화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표창

구청장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