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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38810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05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형성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학교산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
2.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
3. 관련 교원 등 연수 지원
4.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산림교육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을 산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및 시군, 산림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