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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0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는 시료의 분석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토양검정”이란 비료 사용 처방을 위한 토양의 화학성 분석을 말한다.
3. “토양유해물질분석”이란 토양의 중금속 분석을 말한다.
4. “농산물안전성분석”이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말한다.
5. “가축분뇨분석”이란 가축분뇨의 부숙도, 함수율, 염분 및 중금속 분석을 말한다.
6. “종합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을 정성ㆍ정량 분석하기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검정실, 토양유해물질분석실 및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등을 말한다.

제3조

분석대상

종합분석실에서 분석 가능한 시료 및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분석의뢰 및 처리 절차

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의뢰인은 종합분석실에 방문하여 분석대상 시료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시 업무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④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가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확인 및 피해보상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종합분석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4조제4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결과 통지

①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석성적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분석의 경우 분석을 완료한 후 흙토람 시스템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분석성적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 광고 등

제6조에 따른 분석성적서를 교부받은 의뢰인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성적서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시료 보관 및 폐기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재분석 의뢰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양의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
2.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4. 가축분뇨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제9조

재분석 의뢰

① 의뢰인은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토양검정 및 토양유해물질분석: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한하여 의뢰
2. 농산물안전성분석 및 가축분뇨분석: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의뢰
② 제1항에 따라 재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분석 의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처리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제10조

분석수수료

① 의뢰인이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11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무주군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둔 의뢰인이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