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의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소재 민간장례업체, 장사업무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경우에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장사업무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확인 서류
2.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