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