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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0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12-13공포 2023-12-13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다자녀가정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6조

홍보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7조

우대 및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