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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0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2.“고충민원”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군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5. “사무기구”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책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산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3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

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겸직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의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직권에 따른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이고 직권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