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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0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6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진흥 및 스포츠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한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체육 발전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또는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법 또는 생활체육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