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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879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간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야간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야간관광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관광 자원 현황 및 사업 대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야간관광 진흥사업

①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2. 야간관광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
3. 야간관광 홍보ㆍ안내시스템 개발 등 홍보체계 구축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8.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야간관광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야간관광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7.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