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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9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참여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광주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걷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참여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광주시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시장이 지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