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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9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3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및 귀향인의 안정적인 해남군 정착을 유도하고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귀향인”이란 군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10년 이상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나.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4.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공동체로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5. 9. 15.>

제3조

귀농어업인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ㆍ귀향인(이하 “귀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등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등의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등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등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귀농어업인등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등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어업인등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착 정보제공 사업
2. 농어업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사업
3. 농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
4. 귀농어업인등의 집 운영 사업
5. 귀농어업인등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사업
6.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7.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지원대상의 연령은 19세 이상 65세 이하 인 사람으로 한다.
③ 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기준,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의 지원 기준, 신청절차, 지원결정 여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

귀농어ㆍ귀촌 우수마을 지원 등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와 귀농어업인등과 지역주민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한 마을공동체를 우수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1. 우수마을 표창 및 포상금 <개정 2025. 9. 15.>
2. 마을공동체 주민숙원사업 <개정 2025. 9. 15.>
3. 마을공동체 화합 행사 <개정 2025. 9. 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15.>
③ 우수마을 선정기준 및 사업의 지원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15.>

제5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 회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농가주택 수리비 등 보상금과 재료비 성격의 지원은 제외한다.
1. 귀농어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

위원회 설치

귀농어업인등 유치 및 지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어업인등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어업인등 유치 지원 홍보
3. 귀농어업인등의 자격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및 심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공동체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어업 경영인 연합회 대표
2.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그 밖에 귀농어업인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귀농어업인등 신고

① 귀농어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귀농어업인등 중 세대주가 신고한다.

제13조

귀농어업인등 상담장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사무소에 귀농어업인등 상담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귀농어ㆍ귀촌ㆍ귀향인 상담 장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4조

귀농어업인등 상담장소의 기능

귀농어업인등 상담장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등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어업인등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어어업인등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15조

귀농어업인등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귀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체류형 지원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귀농어업인등 예정자 및 귀농어업인등 중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교대상자를 선정한다.
2. 입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입교자는 소정의 보증금, 교육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군수는 체류형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농어업 관련 대학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사항은 귀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임대차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