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12. 2. 5. 이전에 사용승인된 주택에 한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설치 희망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소방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ㆍ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