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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23879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3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당해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군 금고”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군의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기금별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에 따른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 업무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군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로 정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관 및 제19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이자수익 목표률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ㆍ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군수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제1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직전 3년간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대규모 사업 및 현안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통합기금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② 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5. 9. 15.>

제16조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7조

예탁금의 이자

제18조에 따라 예탁된 여유자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과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의 배정

① 군수는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5.>
6. 그 밖에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15.>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20조

통합기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관광실장, 안전교통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군수는 통합기금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담당 공무원
3. 총괄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담당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