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망한 사람과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소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다. 연고자가 없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라.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로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공용장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유분함, 상복 등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는 경우와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지원금품 등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 또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품을 지원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