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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8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망한 사람과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소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다. 연고자가 없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라.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로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공용장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유분함, 상복 등 장례용품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는 경우와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지원금품 등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 또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품을 지원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