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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8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1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고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 행사, 전지훈련 유치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7. 군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상호결연지와 교류행사, 군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지원결정

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지원시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이 동승하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