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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78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고창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창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고창군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고창군 가족센터”로 한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3.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고창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을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