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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77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점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점자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입점 허가와 동시에 입점자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입점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논의
2. 입점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입점자협의회 임원 구성 및 임기

① 입점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입점자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재무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입점자협의회 회장은 입점자협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입점자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에스크로서비스(안전거래 등) 수수료 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가상계좌 수수료 3.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따른 운영 수수료 4. 군은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 사항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5조

제재 및 지원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재 및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