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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77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기준 및 내용

①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7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금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입축하금 및 유공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고창군 인구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원 내용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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