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홍성군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사후 입법평가를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와 기관설치ㆍ인사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사후 입법평가는 별표의「사후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는 상반기 이내 완료하고, 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홍성군의회 의원
2. 홍성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개혁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후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 및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홍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