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활용 기술교육
2.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3.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목적 행사의 개최
4. 드론 영농기술 보급
5. 농업용 드론 활용지원
6. 농업용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고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