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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77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3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재정지원 대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 및 개선
3.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의 지원금
2. 충청북도의 지원금
3. 군비(일반회계 지원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4.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5.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개정 2026.5.29. 조례 제3073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지원금의 조정·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군수는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