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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77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괴산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