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출신 오장환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기 위한 오장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출신 오장환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기 위한 오장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장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상은 시 분야로 하고 시상 종류는 오장환 문학상, 오장환 신인문학상, 오장환디카시 신인문학상으로 한다.
② 시상금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학상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문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군수는 오장환 문학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인원, 시상금, 시상시기 등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ㆍ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ㆍ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학 분야 관련 교수 2. 문학 관련 단체 임원 3.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작품응모자나 응모자와 관련이 있는 심사위원은 해당 작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의 존치기간은 문학상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수상자)를 발표할 때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부문으로 다시 시상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② 문학상 수상 작품은 군에서 발행하는 문학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오장환 문학상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