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10.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2.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3. 모성,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7.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8.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9.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10.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출생아 한 사람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 또는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