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ㆍ진학을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ㆍ진학상담, 진로ㆍ진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5. “진로ㆍ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6. “진로ㆍ진학정보”란 청소년이 진로ㆍ진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4. 12.>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4. 12.>
2.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ㆍ진학에 관한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제공 <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부모 <개정 2024. 4. 12.>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 <개정 2024. 4. 12.>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부모와 그 자녀 <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4. 12.>
①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 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상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4. 12.>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 4. 12.>
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 4. 12.>
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12.>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