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맨발걷기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