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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5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의 개선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신체로 자립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2. “재활치료”란 의료 진료를 포함한 신체의 기능치료를 위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수단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증상이 개선이 필요한 경증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되는 경증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경증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주요 의료기관 순환 교통수단 운영
2.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교통수단 운영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