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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875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부지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별ㆍ나이ㆍ장애 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하여 설치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
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
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된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8조

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안내문이 훼손되었으면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해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ㆍ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