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주도형 관광축제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시흥시 주요 관광명소를 알리고 지역특화 관광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주도형 관광축제를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시흥시 주요 관광명소를 알리고 지역특화 관광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특화 관광축제”(이하 “관광축제”라 한다)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고 시민이 많이 참여하며,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1〉
시에서 개최되는 관광축제에 관한 시의 예산 지원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1〉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공고해야 한다.
1. 관광축제 개최 시기
2. 관광축제 지원 일정
3. 관광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예산, 지원 관광축제수 〈개정 2025. 12. 11〉
4. 관광축제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5. 관광축제 지원에 따른 조건 및 정산방법
6.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관광축제 지원 일정과 관련하여 매년 1월에는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2월에는 예비선정 및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며, 3월에는 최종 선정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최종 선정된 관광축제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 평가점수에 반영된 서류제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축제장소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 추진이 공익에 현저히 어긋나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12. 11]
① 시장은 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 관광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축제 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축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축제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축제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축제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축제 관련 기관, 협회,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축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12. 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축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관광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관광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관광축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축제 운영의 공동대응과 협력 및 역할 분담을 위하여 관광축제 지원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관광축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관광축제 기간 중에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관광축제로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축제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광축제 관련 서류, 관광축제 현장 등을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관광축제의 주관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광축제 관련 서류, 관광축제 현장 등을 확인 및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③ 관광축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④ 관광축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광축제의 성장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관광축제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체 전문인력, 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에서 직접 평가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 및 기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연도 지원 대상 선정 시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