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건전한 성장 기반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흥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건전한 성장 기반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흥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생태계”란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해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2. “창업운용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벤처투자회사 등을 말한다.
3. “창업펀드”란 투자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창업운용사가 수익증권 등의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 또는 투자조합을 말한다.
4. “투자기업”이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창업운용사로부터 창업펀드를 투자받은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들이 펀드투자 운용기간 동안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협조할 수 있다.
창업운용사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초기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의 방향과 목표
2. 창업펀드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 창업생태계와 연계한 창업펀드 활성화 방안
4.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관련 분야별 추진과제
5.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창업펀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운용사의 창업펀드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창업운용사의 임직원
5. 그 밖에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위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 및 위탁ㆍ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운용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창업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