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4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시흥시의 미래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의료, 제약, 백신개발, 헬스케어 등 바이오 산업
2.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
3. 인공지능(AI), 정보통신(ICT) 등 첨단디지털 산업
4. 그 밖에 시흥시장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시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5.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사업
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사업
4.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사업
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기업등의 유치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등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및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