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시흥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의회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흥시의회 부의장이 된다.
④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기간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장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장례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의회장에 관한 장례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 장례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장례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