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조직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보건소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2. 위촉직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이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