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평택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 및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 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 의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납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