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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74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