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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4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성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맨발걷기를 활성화 및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