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쉬운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