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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74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유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3.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4.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5.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6조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체육동호인조직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