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유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유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3.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4.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5.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등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체육동호인조직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