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기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조사, 기본ㆍ실시설계용역 및 그 밖에 상위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용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ㆍ중복성 검토
2.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3.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중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기술용역(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중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용역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중 용역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상시 반복적인 용역
2. 전액 국ㆍ시비 보조 용역
3. 법령에서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ㆍ기관에 대한 용역을 정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결정시 심의결과를 참고하여야 하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용역 시행 부서의 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