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